[진주=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는 22일부터 1주일간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 외식업조합과 합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 보건소는 중점단속 대상인 PC방, 호프집 등 주류 전문점, 대안동 로데오거리(청소년 정화구역), 진주시청,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세무서 등 관공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 건물 및 부지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한 금연스티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실천이 안되는 이들의 의지를 도우고자 하루(24시간)만 금연을 시도해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wichae17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