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환경일보] 정병화 기자 = 지난 5월6일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가 검거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소재 국유림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6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박씨가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후 수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라며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등 불씨 취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이날 헬기 3대와 공무원 등 진화인력 100여명을 산불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했지만 임야 1만5000㎡가 소실되고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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