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일보]최문부 기자=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과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

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되어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과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

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되어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백만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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