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하동군은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임시특례를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논이나 밭,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전용산지다.

다만, 2009년 1월 이후 불법 전용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7년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으로 처벌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임시특례에는 건축물, 시설물,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조건은 임야 소유자가 해당기간 실제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산지이용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하동군은 접수된 산지에 대해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지목을 변경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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