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도 보증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임대.
▲임대주택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소득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2010~2014년까지 해마다 40억씩 총 200억원을 투입해 매년 200가구씩 5년간 모두 1천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최고 2천만 원으로 무이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기간에 전주와 익산, 군산 등지에 1만 8천호의 신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무주택자이면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는 4700여 가구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의 7.5%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구임대를 포함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존 2만 5천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5년간 저소득층 3400호에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전국 최초 시행)에 1000호, 2010년~2014년까지 매년 200호씩 지원하며 지방비 연간 40억원씩 200억원 투입한다. 2010년 사업으로 최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200호, 사업비 40억원(도비 및 시군비)을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전세자금지원(국민주택기금) 확대 공급에 2400호로 다가구주택 450, 기존주택 450, 소년소녀가정 250, 저소득가구 1250호이다. 2010년 사업으로 전세자금 융자지원 등 600호,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한다. 문의전화는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280-23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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