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를 본청과 제2청사 로비에 설치했다.

 

이 응급장비는 누구든지 심폐소생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장비로 위급 환자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있다.

 

심정지 환자는 응급조치가 1분 지연될 경우 생존율이 5~10% 감소한다는 전문가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5분 이내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제주도가 구입 비치한 선진국형 자동제세동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는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전기충격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심장에 충격을 가하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일반인이 안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인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있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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