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운영실태점검이 실시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정비업의 건전한 질서를 도모하고 소비자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7월중에 정비업체 등록기준 및 관련법령 준수이행 여부 등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중 검사 정비 조합,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 등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정비업체 80개 업체(종합정비업 54, 소형정비업 19, 원동기정비 7)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 실태,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보관 등 사후 관리 실태, 기타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이다

이번 점검결과에서 지적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20만원~300만원), 또는 과태료 처분(20만원~100만원) 및 중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록 취소 또는 형사고발까지도 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종합정비업체 중 지정정비업체로 등록하여 자동차검사 및 점검을 하고 있는 48개 업체에 대하여는 정밀도 검사를 필한 기계․기구의 사용 여부, 검사원 자격 여부, 검사항목 누락 여부 등 검사 업무 수행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7년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60건으로 유형을 보면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기록 소홀 27건, 시설부지 외의 장소에 부품방치 3건, 검차장 유지관리 소홀 7건, 기타 경미한 사항 등 23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 개선명령 조치 37건, 현지시정 및 경고 조치 23건 한 바 있으며, 이번 지도 점검시에 재 확인 할 예정이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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