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청문주재자 9명으로 편성, 내달 7~18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하기에 앞서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조사대상은 1만233명 1만3744필지 2548ha에 대해 조사인력 총116명이 올해 4~6월까지 조사했고, 각 읍·면·동에서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한 1631명 2090필지 216ha 대해 사전의견을 거쳐 청문대상자 1112명 1398필지 123ha이 처분대상 예정농지로 결정됐다.

사전의견 제외 대상은 소유권이전, 농지전용, 질병·해외여행(3개월 이상) 등이며 519명 692필지 93ha에 해당한다.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12월 중에 부과하고 1년 동안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서귀포시는 제1단계 조사에 의해 1087명 1066필지 153ha를 처분의무를 부과했고, 9~11월 기간 동안에 1만8663필지 3520ha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조사인력 총116명을 투입해 제3단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가 취득한 농지를 취득 후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를 조사해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투기성 농지 취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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