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로써 공직 내외부의 일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추가 이수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2개 부문 중 첫 번째는 ‘청탁금지법’과 연계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사항이다(금품 등 금전, 부동산, 회원권, 초대권, 음식물 등의 접대·향응,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이익을 총망라한 개념).

이는 경조사비, 외부강의 등의 대가 등 청탁금지법령에서 정한 상한액과 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상한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사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령의 기준에 맞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일치시킨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도 ‘청탁금지법’ 상한 기준에 맞춰 최초 1시간 기준으로 할 때, 도지사를 제외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은 2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써 청렴교육을 추가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좀 더 세분화된 금품등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도입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해 주의나 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제재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6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 평가시에도 청렴교육 미 이수로 간주돼 해당 부서원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에도 6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등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설했다.

또 담당하는 사무가 이해 충돌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도입해 담당자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행위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금품 등 수수 관련한 규정은 청탁금지법과 일치시킨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사례만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는 청탁금지법과 같이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토록 했다.

또한 동일 규정으로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별도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단 직무 관련 간담회처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부조 목적 등 8가지 사례에 대한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된 규정도 있다. 예를 들면 경조사비는 10만원, 의례적인 선물 등은 5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특히 경조사비 수수 상한 기준액 설정과 관련, 도내 공직사회는 3만원 또는 5만원 부조가 일반적이나 공직 내부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상한 기준액인 10만원이 65%, 5만원 통일안 18%, 직급별 3만~5만원으로 차등을 둔 현행안이 15%를 나타내는 등 현실과 다소 거리감은 있지만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가 없길 바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추가적인 부패유발행위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에 개정한 사항 중 이해 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계약 체결의 상대방, 재정보조 대상자인지의 유무 등 12가지 사례에 대해 한 개라도 해당되면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청렴업무 담당 부서장)과 상의한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 금품 등 수수 관련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비위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서원 전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현행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연간 10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는 별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6시간의 청렴교육을 추가 이수토록 하고 그 이행 여부는 부서 평가 항목 중 교육부문 실적에 반영한다.

제주도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좀 더 세분화된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 경각심 고취를 위해 상위 지침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도입하여 징계 등 제재 시 참작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확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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