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조식 양식시설(수조 합계가 500㎡ 이상, 전복양식장 제외) 102개소로서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양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침전시설(침전지) 및 여과시설(경사·드럼스크린, 3단계 거름망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제주청정 바다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양식장 36개소를 점검, 위반업체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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