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 감면하게 되며, 3개월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90%, 6개월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70%, 12개월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50% 감면한다.

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폭설, 태풍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50% 감면(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농업기반시설, 자연재해로 인한 측량수수료 감면 실적은 149건에 이르며, 앞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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