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에 공모를 통해 총4억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최고 1500만~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소재 모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등)과 부대시설(주차장, 옹벽, 조경시설 등) 보수공사, CCTV 설치 및 보수사업 등이다.

또 안전관리에 관련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은 우선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임대주택 단지,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상대적으로 시설물 보수 및 보강이 시급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제주시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을 통보하면 해당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2월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2~3월 중 사업대상을 결정,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방재정의 균형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복리시설 및 공동주택 공용 부분 시설개선에 161개 단지 15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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