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개면(추자) 7개동(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어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조경업계의 시장 여건을 고려,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옮겨 심기위해 반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본부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또는 한라수목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인숙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업무 강화로 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 이동이 차단되어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17조 1항)에 처해지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실적은 `12년 이후 총 476건이다.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