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인 수눌음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눌음 임대차 보증금 지원제도는 제주인의 나눔정신인 '수눌음' 문화를 계승하여 임대차보증금 부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준공하여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며, 임대차보증금을 공공임대사업자인 LH, JDC 또는 제주개발공사에 지원하여 입주자에게 평균 50% 내외의 임대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임차보증금의 지원은 지원대상 중 노부모부양, 다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배려대상자에 해당되는 입주자에게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기타 입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인 4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총 임차보증금의 50%인 38억5천만원을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도외인이거나 제주지역 총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자, 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복지 수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주자가 퇴거 시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 시에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인 서귀포 강정 LH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수눌음 임대주택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지원된다.

강정 LH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2인가구 1,857,250원)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임대기간이 30년인 556세대 국민임대주택이다.

제주도는 수눌음 임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수눌음 임대제도 시행으로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유도하는 사다리역할을 하는 등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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