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업소를 대상으로 3자체처리 의무화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휴게․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관광숙박업(호텔 및 휴양콘도업 등),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및 대규모점포(3,000㎡이상) 등이며 폐기물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으로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18년부터 관광숙박업을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점검 일정은 3 ~ 5월까지 관광숙박업소(184개소),대규모점포(2개소) 6월에는 집단급식소(67개소), 7 ~ 10월에는 일반음식점(200㎡이상 ․ 292개소)를 지도․점검하게 되고, 11 ~ 12월에는 행정사항 미이행 업소를 중심으로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점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가 조례로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해당 사업장이 법정기한 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의무(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관리대장 작성, 처리실적 보고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업소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도 홍보하여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시는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후 내년부터 관내 관광숙박업(184개소)에서 음식물 자체처리가 완료된다면 매일 1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3년간 집단 급식소, 음식점 등의 참여가 확대 된다면 매일 27톤 가량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자체처리 의무화를 중점 지도 ․ 점검 하여 실질적인 감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더불어 시민들께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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