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하면서 신규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대형차에 대해 처음 시행,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두 달간 제주시 관내 신규 등록된 중형 자동차는 1,127대로 전년 동기 기간대비 1,604대 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 차고지증명 민원처리 건수는 1,952건(대형 1,076건, 중형 876건)으로 하루 평균 48건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전광판, 홍보탑, 전단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자가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가 가능한 유료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만 했지만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과태료(100만 원 이하) 처분 조항 신설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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