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9일부터 보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대상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 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비선호시설인 경우 공장,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이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택건설협회와 서귀포지역건축사회에서 보완 조정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건축과 워크숍 개최 및 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워크숍 및 간담회 시행 결과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 및 비선호시설 건축허가 사전 예고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알 권리 및 교통,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보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사전 예고제를 악용한 민원 제기로 사업 시행자 및 행정관청과의 갈등 유발로 인하여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상 건축물 범위 및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비선호시설인 경우 공장(공업단지내는 제외),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로 조정했다.

의견 제출 기간도 당초 7일간 공고 후 5일 이내 의견 제출에서 7일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출로 조정했다.

또한, 최근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건축물 건축 증가로 교통, 지하 터파기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교통, 안전 문제 제기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도 안전관리단 검토 자문키로 보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보완 시행으로 대상 건축물은 조정되었으나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축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건축물은 2015년 25건, 2016년 22건, 총 47건으로 이중 숙박시설이 17건, 축사가 15건으로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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