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오는 14일부터 경북(대구) 지역 부화장에서 생산된 닭 병아리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가금류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한 이후, 반입금지 기간 장기화로 산란계 교체가 지연됨으로써 생산성 감소로 인한 계란 도내 자급률이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고병원성 AI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는 경북(대구) 지역으로부터의 반입 허용을 결정했다.

병아리 반입 시에는 사전신고, 차량 및 케이스에 대한 소독 실시, 제주항으로 반입 시 농가별 차량에 환적하여 농장에 입식되도록 했으며, 반입된 병아리에 대해서는 21일간 임상예찰을 실시하는 등 특별 방역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농장 출입문 단속 및 출입차량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이행과, 야생조수류 접촉차단요령 준수 등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이 종식될 때까지 농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