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3월부터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발전소 및 제조업 등 대기․폐수 배출시설(1~3종, 도 관리사업장)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등 41개 사업장 63개 시설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신고한 사항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하는지, 그리고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및 정상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도·점검 결과 고의 또는 악의적 환경사범은 사법조치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며 노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유도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에는 오염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주는 지도점검을 떠나서 청정제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구적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는 40개 사업장 62개 시설 등을 점검하여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 1건은 고발조치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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