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건축공사장 점검은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중인 일반건축공사장 952개소에 대하여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인․허가 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공사장 위험시설 비치여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 분양신고를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 위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미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공사장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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