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를 3,6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800억원씩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월 1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2017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총괄 규모의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또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농산물 작목별 소득통계에 의한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도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이상 거주하고, 법인․단체 등은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20일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유통조직(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은 매출액의 50%기준 한도로 10억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를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 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0.9%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에 근거를 두고, 매년 도의 일반회계와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4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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