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1062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융자신청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이며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이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은 지원제외 대상이더라도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1억원, 단체는 20억원 이하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0.9%이다. 또한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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