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즉각적인 현장방문으로 先지원 後조사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50천원이하) 자로서 일반재산 8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시 지원이 된다.

긴급한 위기가정 상황을 보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등이다 .

올해는 7억1,56만원의 예산을 확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 등 선정기준 초과 등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하게 된다.

2017년 2월말현재 총 179가구에 긴급지원결정, 생계비 87가구 137가구에 4789만원, 의료지원에 27명에 1천987만5000원, 주거지원 22가구 26명에 552만원, 연료비43가구 79명에 417만5000원 지원 등 총7천746만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시민들의 위기상황에 즉시 개입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로 적극 알려주시길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긴급지원으로 총1,100가구 2,076명에 총7억144만3000원을 지원했다.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