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더욱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준수 기준을 홍보하고, 농약사용 등록이 안된 소면적 작물에 대한 기관직권등록 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내용은 기존에는 농약사용 등록이 안된 농약 사용 시 유사농산물 최저기준치 또는 0.05ppm/kg이하로 적용해왔으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0.01ppm이하로 일률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아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0.01ppm이하로 일률 적용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엔 사용농업인, 약제 추천 판매상은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의해 1차 40만 원, 2차 60만 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을 받으며 이행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일부 농업인의 경우에는 재배작물 미등록 농약 등 관행적으로 이웃 농업인이나 농약판매인에게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작물 사용가능 등록 품목인지를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홍보용 리플릿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종 영농 교육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키위 등 8작목 병해충 79종에 대해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농약사용 등록이 안된 소면적 작물 망고 등 5작목의 병해충 8종에 대해 직권등록을 위한 약효․약해 시험과 그룹적용 작물의 대상 병해충 확대 건의를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원은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약 기관 직권등록시험을 통한 작물별 농약 등록으로 도내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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