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에 구좌읍 송당리 마을 인근의 한 토지에 대해 단독주택 용지 및 진입도로 조성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다.

제주시는 '해당 부지 중 진입로 부분 토지의 일부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A사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비춰보면 해당 주택 부지에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설치돼야 하는데, 진입로 부지의 일부가 전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를 근거로 불승인한 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농지관리 조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 △소유자가 취득한지 2개월 만에 사용승낙을 받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적용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 볼 때 조례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A사가 해당 토지만이 아니라 일대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토지전용을 허가해 주면 농지잠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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