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과장급 직위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수준을 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남용, 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항목을 추가해 이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과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의 내부 설문 평가와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계량평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로 이뤄지며 최근 3개월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의 설문을 통해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상반기내로 간부공무원 본인과 도지사에게 전달되며 평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이를 개인별 직무성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간부공무원 청렴수준은 기관의 청렴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윤리의식을 간부공무원부터 더욱 확고히 다져 청렴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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