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원희룡 지사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에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불법배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자원화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무단배출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킨 제주시 한림읍소재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A양돈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 고씨(남, 45세, 제주 거주)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액비를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함에도 다른 초지에 살포한 같은 법인 소속 직원 강씨(남, 41세, 제주 거주)와 이를 묵인·방조한 같은 법인 대표 안씨(남, 45세, 제주 거주) 및 양돈영농조합법인을 액비살포장소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에 다르면 고 씨는 법인 소유 4천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10개 양돈농가로부터 매년 3만톤 이상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하여 저장조에 가축분뇨가 가득차면 그대로 흘러넘칠 것을 우려해 저장조에 설치된 모터펌프에 75mm 고무호스를 연결해 인근 숨골지하 구멍으로 18회에 걸쳐 360톤의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숨골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소방차 5톤의 물을 동일 조건으로 살수 실험한 결과 물이 고이거나 흘러넘침이 없이 순식간에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360톤의 축산폐수량은 20톤 액비 운반차량 18대 분량이고, 삼다수 2리터 18만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질 및 수질 전문가도 이곳은 제주의 전형적인‘숨골’지형이며, 마을목장내 화산이 만든 초원인‘벵듸’로 대부분이 다공질 화산암등 투수율이 좋은 암반과 곶자왈 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지질 특성상 축산폐수를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배출할 경우 쉽게 지하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인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섞이게 되고 20여년 동안 체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무단배출한 가축분뇨를 시료채취하여 성분분석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화시설 방류수질 기준치 대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226배, SS(부유물질)은 최고 210배, T-N(총 질소)는 최고 45배, T-P(총 인)은 최고 30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같은 법인 소속 직원 강 씨는 고 씨와 함께 위 법인과 가축분뇨 위탁계약이 체결된 10개 양돈농가로부터 최근 2년간 탱크로리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자원화시설로 운반하여 저장시킨 후 액비화 과정을 거쳐 액비살포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약 23,000여톤을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함에도 다른 초지에 살포하는 등 액비살포장소 위반행위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또 법인 대표 안 씨도 자원화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입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산폐수 불법배출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정제주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환경사범 66건을 적발하여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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