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대선기간 중 불법건축행위 선거기간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행위, 조경 훼손 등 주로 적발되는 건축법 위반사항을 지도단속한다.

특히 동지역은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등 주요도로변과 해안도로변 위주로 집중단속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실정에 따라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며,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과 해안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시점을 앞둔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주, 시공자 등에게 불법건축행위 예방홍보물을 활용한 계도활동을 통하여 향후 무단증축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집중지도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건축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시정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 중 집중지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불법건축행위가 연중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설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준법의식 확립과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건축물 34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했고, 올해에도 1분기 현재 80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조치중에 있다.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