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4월말까지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391개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조사한다. 중점조사 분야는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유흥접객원 고용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제주시는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7개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 8억600만원(건축물 3억1,800만원, 토지 4억8,8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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