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 조사기간은 지난1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12 ~ ’16년까지 5년 동안 지원한 160농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점검내용은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 채소, 화훼 식재여부와 타인 양도여부를 확인하고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 할 계획이다.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하우스 내 채소와 화훼 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1650㎡이내(보조 60% , 자담 40%) 하우스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채소‧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최소 5년동안 타작물 재배가 금지되므로 지원받은 농가에서는 반드시 지원목적대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3농가․42ha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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