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의 소유농지 1,362필지 143ha에 대한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14,526명‧21,531필지‧3,211ha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362명‧1,767필지‧186ha 농지에 대해 2017년 4월17일부터 5월12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의견진술 및 청문실시 결과 자경 및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으로 확인된 52명의 169필지 14ha 농지는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는 1년 이내처분의무를 통보, 송달 불능한 198명의 소유농지 236필지 29ha는 청문일자를 오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재고지 했다.

따라서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제주시는 이번 3단계 조사를 포함하여 1,2단계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조사를 실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농지처분의무 부과된 1,237명의 1,573필지 164ha농지의 기간의 종료됨에 따라 처분하지 않은 992명의 소유농지 1,252필지 133ha에 대해 자기농업경영을 조사하고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 농지처분을 명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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