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비양도 마을어장 내에서 ‘꽃멸치’ 포획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하여 한시적 조업이 허용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마을어장 내에서는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으나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비양도 지선 마을어장 내에는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안자망 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마을어장 내에서 연안자망 어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오는 8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연안자망 어선은 54척이며, 이중 멸치를 잡는 어선은 10척 내외로 그중 3척이 신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마을어장 내에서 회유성 어종인 ‘꽃멸치’ 포획을 통한 영세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간에만 조업을 허용함으로써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5척의 어선이 꽃멸치 조업을 통해 2천4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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