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 전환 및 영리병원정책 완전 폐기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영리병원 중심의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의료전문가 단체인 제주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2015년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절대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도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도민의견수렴 없이 녹지국제병원은 강행되고 있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성형-피부미용 전문병원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형-피부미용 전문, 외국인 대상 병원이라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으로도 해당목적의 병원운영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대로면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로 인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영리병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지금이라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영리병원 허용 근거인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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