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10일 경관지구 확대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제주의 주요 경관 요소인 오름, 해안변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오름, 해안변 등 약 1,834만 7천㎡의 면적이 자연경관 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도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건수가 월 5건 내외에서 30건 내외로 크게 늘어나면서 월 1회 개최하여 오던 경관ㆍ건축 공동위원회 회의를 이번 6월부터 월 2회로 확대 개최, 신청인들의 건축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관심의에 있어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경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경관심의 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 2년간 심의건수는 125건으로 원안 23건, 조건부 52건, 재검토 36건, 보류 6건, 반려 1건, 자문 7건이며, 2017년 지금까지 심의건수는 70건으로 원안 11건, 조건부 19건, 재검토 23건, 보류 4건, 반려 5건, 자문 8건으로서 심의 통과율이 전년도 60%에서 43%로 낮아졌다.

심의결과에 있어서도 재검토나 반려가 29%에서 40%로 높아지는 등 경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수한 제주의 경관 자원인 중산간 오름 주변, 해안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확대 등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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