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게 4억 원대의 변상금이 부과된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8월 현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현지 조사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요구한 변상명령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도감사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재정 손실 발생에 따른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감사위는 공사비 3억4900만원, 철거비 9900만 원 등 총 4억4800만원에 대한 재정 손실에 대해 제주시 담당 국장 8500만원(19%), 과장·담당·실무자 3명은 각 1억2000만원(21%)씩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도는 변상명령 재심의를 도감사위에 요청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도는 행정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공무원 4명은 지난 2월 감사원에 변상금 부과 처분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시 공무원들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업무과실임에도 수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지 조사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법령 위반 여부, 국가 등 손해 발생여부에 대해 인과 관계 성립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억 원을 들여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사업을 발주했다. 2000㎡ 면적의 해수풀장 건립을 위해 백사장을 걷어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배수관을 매설됐다.

이 과정에서 관광·환경지구 사업 변경 허가 없이 추진한 것이 드러나자 제주도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제주시는 해수풀장을 백사장으로 원상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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