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말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 변경, 주요 봉우리와 일정거리 이격,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 차단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세 번 도전 끝에 ‘경제논리’가 승리했던 것으로 요약됐다. 그러나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환경훼손 및 경제성 조작 논란이 한창일 때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내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상통제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으며, 노선 선정 과정에서 산양 등의 보호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충분한 조사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경제성 분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 7가지 부대조건을 들면서까지 사업을 허가했던 것이다.

당시 환경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물었다. 설상가상 공사가 진행되면서 부대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 또다시 절충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땜질식 보완만 늘려갈 확률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환경 파괴와 함께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조작해 경제성을 뻥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심사과정에서 양양군은 원래 16면에 불과했던 보고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2면으로 늘려 조작한 것이다.

양양군이 보고서를 고의로 조작해 케이블카 허가 여부의 핵심인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진다면 최악의 경우 케이블카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양양군청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서 신뢰할 수 없고,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 타당성 등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설악산 케이블카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양양군의 도를 넘은 행위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과정을 관리했던 주무부처 환경부가 양양군청 공무원의 조작사실을 정말 몰랐을까도 의문이다.

향후 현장 답사 후 심의가 진행되겠지만, 만약 사업이 계속된다면 민간감시단을 만들고 부대 조건 중 단 한 건이라도 위반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보호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근본취지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의 터전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