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정부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 기간 동안 시행한다. 국정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 권한이 있다.

제대로 준비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및 산하기관의 잘못된 정책과 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평소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환경’ 분야는 이 기간이 정부의 세세한 답변과 대책을 도 개선을 촉구할 기회다.

그러나 매년 관심을 기울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금년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여소야대로 인해 정부 실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됐지만,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역시 대부분 준비가 부족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으로 일관했으며, 피감기관들의 반응도 형식적이었다.

국감에서는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과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조작, 신형 기상레이더 장애율 급증 및 기상오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1000억원 대 바이오가스 폐기,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감사보고서 오류, 국제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만연, 다이옥신 초과배출사업장 관리 허술,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실 관리, 배출가스 초과차량 활보 등도 지적됐다.

아쉬운 것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당장에 관심을 끄는 이슈들 외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따져봐야 할 것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노위 소관은 아니라도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사안 중 한 예로 전국 4800여개소의 구제역 매몰지가 있다. 토양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오염원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현행법상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010년 대규모 구제역 발병 후 ‘용도제한 3년’이 이미 지났다. ‘용도제한 후 연장’ 보다 오염원 제거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거를 검토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 분야의 적응대책도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도는 3.2℃ 상승, 습도는 15.6%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식중독 발생증가 등 식품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해인자 등을 예측하고 대처해야 한다.

실제로 금년 폭염의 장기화 이후 식중독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됐다. 폭염이후 이어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국립공원의 산사태 발생 등 피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오는 11월7일부터 시작될 제22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2)를 앞두고 작년 파리협정에 대한 국내 비준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세계가 합의한 협정 발효가 목전에 임박했는데도 정부와 산업계는 도전과 극복의 의지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환노위가 나서 비준 통과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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