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상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14년 말 기준 전국 297개소에 국토 면적의 1.16%인 1,165㎢가 지정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및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및 수면을 이용한 레저, 취사, 어로, 세차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들은 금지된다.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변경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가되며, 음식점 신축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석달 간 전국 300여 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특별 단속한 결과 불법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무허가 음식점· 불법건축물 등은 202건으로 지난해 172건에 비해 17%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불법형질(용도)변경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의 불법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가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1회성 단속 위주 관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병행했어야 했다. 불법음식점 영업 수익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헐씬 크다보니 불법이 계속됐던 것이다.

공익과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도 매번 인력과 예산 타령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관내 상시 단속인력을 확보해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작년 한 해 지방자치단체 환경 분야 감사 실시결과 위반행위 52건이 적발되면서 지자체 환경관리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역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교육부재 같은 변수들이 상존하는 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때뿐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 예산과 전문인력, 시스템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어떻게 보완할지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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