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아직도 그 피해규모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심엔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인산염이 있었다.

PHMG-인산염은 2012년 9월에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PHMG-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그런데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수 십 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 판매해왔다.

또, 일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취급방법, 응급조치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유독물질을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기재해 단속을 피해보려는 의도적 불법행위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300여톤의 PHMG중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는데 가습기살균제의 용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고, 섬유 항균 처리시 낮은 농도로 사용돼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계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불법 사례들을 보면 무허가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해 이를 24% 등으로 희석한 제품을 제조·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독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납품 받은 업체들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했다. 대기업 화학회사의 불법과 부도덕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업체라고는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용저감을 목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관례적으로 반복하는 주체들에게 이번 적발과 송치, 언론보도가 경종을 울렸기를 기대한다. 환경부는 아직도 법의 내용과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와 더불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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