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사망자 중 1/8인 약 700만명이 대기오염 노출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흡연 사망자를 600만명으로 예측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기오염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판단케 하는 숫자다.

설상가상 2050년 경 OECD 국가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로 한국을 꼽았고 관련 경제 손실도 가장 클 것이라고 OECD는 보고했다.

인체는 높은 농도의 먼지에 노출되면 폐·기도 세포에 염증이 나타나며, 퇴행성질환과 암 발생을 유발하는 등 전신질환의 근거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시와 농촌,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는데 영유아나 임산부, 노령층, 주요 만성질환자는 특별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폐 기능이 발달하는 어린시기에 오염된 공기에 계속 노출되면 호흡능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아이들은 작은 키로 인해 호흡위치가 땅과 가까워 노출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산모의 경우는 염증반응, 혈류장애,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 기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접한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물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공적(公賊)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가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고 실천할 상설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작년 6월 정부합동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등을 규제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다. 근시안적 경제우선 논리에 밀려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했다.

나름 노력하고 있다지만, 이 역시도 일시적 사후처리방식으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오염원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높이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된 충청남도엔 보다 엄격한 조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중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일관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수준이 국가의 안보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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