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날림먼지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8천760여 곳의 건설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533곳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내용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2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억제 조치 부적정, 조치 미이행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경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진행됐다.

이중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의 경우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된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먼저 과태료 부과의 비현실성이다. 203건에 대해 1억 2천900만원을 부과했는데 환산하면 1건당 6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현장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금액과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보니 동기부여가 약하다. 신인도 평가 역시 문제가 있다.

최근 1년간 1회 위반 시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시 1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건설회사 측에 강력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건설경기가 수년째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건설전문가는 남아돌고 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대신할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는 방식 또한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이 수백 곳의 건설현장을 담당하다 보니 관리의 실효를 거두기란 무리다.

국내 건설현장 공사비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까지 커졌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환경 사각지대라 할 수준이다. 대부분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서 법 기준을 잘 따르지 않는다.

가장 우선할 일은 현장 환경관리인을 세우고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맡기는 일이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3항에 건설공사현장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환경관리비’를 명시하고 0.3~1.5%를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100억원 공사라면 1억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공사현장은 한 곳도 없다.

때 되면 단속해서 몇 건을 적발하고 발표하는 숫자 놀음 대신 건설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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