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중심의 삶이 더 이상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달은 세계 178개국 정상들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합의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하자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견딜만한 삶을 지향하고, 경제적으로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치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며, 후손을 생각하고 현재 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지속가능한발전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4년간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나름 노력해왔지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다양한 분야를 총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관리할 주체도 부적절하고 예산도 미미했다.

2030년을 기한으로 지난 해부터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적잖은 전문가들은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헌법 제 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궁극적 가치로서의 인간존엄을 기초로 하고 환경권도 이에서 비롯되는 국민 기본권리로 구성하다 보니 환경은 인간이 향유할 이익이며 대상이라는 ‘주체-대상’의 이분법적 사유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개발우선의 논리를 존속시켜 언제든 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 배경에서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과 더불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국가 보호의무로 신설하고, 사람 외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 표현을 신설토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이런 생명존중의 가치를 제대로 배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금년 초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작성한 생태헌법제안의견서가 제출된 상태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구촌 대한민국의 역할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둘러 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과거 경제발전을 내세워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뤘다는 성과라는 것들이 결국엔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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