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문제의 해법으로 ‘환경과 경제의 상생(相生)’, ‘사전예방’,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등을 내세우며 환경·경제·사회의 핵심 세 축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건교부와 환경부 등 대립 부처간 고위직 공무원들을 교환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정책추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의 그런 노력들이 별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환경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국회환경노동위(이하 환노위)다.
1988년 6월 15일 제14차 국회법개정으로 노동부를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4년 6월 28일 제18차 국회법개정에서는 노동부 및 환경처를 소관으로 하여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년 3월 3일 제19차 국회법개정으로 환경부 및 노동부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에서는 환경부 및 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 등 의안의 심사와 기타 국정감·조사, 예산안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노동을 한 상임위에 묶어 운영하면서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주요 법안과 관련 국정감사 등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상임위 구성이라면 정부가 목표하는 바와 같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구도가 나오기 어렵다.
환경문제는 인간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분야 즉, 산업활동, 생활활동, 여가활동 등의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한다. 즉, 환경을 산업 등과 분리해놓고 이미 발생된 상황을 가지고만 보고 있으며, 이런 방식은 결코 근원적인,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경제행위의 일부이며,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행위의 메카니즘을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문제해결에 이용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환경문제를 도덕적 차원의 비양심적 행위로 일어난 자연현상으로만 이해하고 법률적, 행정적 수단으로만 풀려는 발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바, 경제학적 분석능력이 필요하며, 산업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산업도 살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각종 환경규제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대는 변했고,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산업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즉, 말뿐이 아닌 의식으로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산업‘을 동일 선상에서 다뤄야, 두 가지를 다 살릴 수 있다.
제17대 국회의 문을 열면서 각 당은 국회개혁 청사진의 구체화에 고심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투명한 국회’, `열린 국회’와 같은 대 원칙에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매진하고 있다. 국회 기능강화 차원의 복수상임위제, 상시개원제, 의원특권 폐지 등 참신하고 의욕에 찬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기회에 환경을 담당하는 상임위도 재구성하길 바란다. 환경도 중요하고, 노동도 중요한데 이 두 분야를 관련성을 고려않고 한데 묶어 더 이상 찬밥 취급하지 말기를 바란다.
환경노동위는 산업자원위와 함께 해 ‘산업환경위(가칭)’로, 노동은 보건복지와 함께 하던가 혹은 별도의 상임위를 구성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노위로는 더 이상 안된다.

편집국장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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