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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에 소속된 국가 중 한 나라이면서 환경 규제 면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대우를 원하고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혜택을 받으려고 만 하는,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매우 얌체 같은 행동을 한다.
일례로 2차 세계대전이후 이를 악물고 재건에 힘쓴 일본을 우리는 ‘경제적 동물’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 만큼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역시 그리 좋지 못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대해 시급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면서 경제적, 군사적인 강대국 2면에 ‘정신적인 3류 국가’라고 낙인 찍혔다.
그렇다면 국내 정부는 어떠한가. ‘페이지 워크(Page work)’ 식의 말만 떠들어대고 정치권은 대책 없이 기업에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가의 마늘 파동이 그러했고, 원양어선에 대한 어민 피해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다.
문제가 발생했으며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 차관의 임기가 2년에서 짧게는 1개월에 지나지 않아 일이 발생해서 해결까지 책임소재가 묘연하다.
이러한 일들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제적인 대응 전문기관으로 대통령직속으로 많은 자문기관을 두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범국민적 대책반을 만들었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소수 국회의원의 경우 WSSD라는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기후변화협약 걸음마단계
유럽의 경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1km 주행에 184mg의 배출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140mg 이하로 배출가스 탄소의 량을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km 당 200mg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2018년까지 배출가스 제한이 의무이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대규모 자동차 렌탈 업계인 ‘어비스’의 경우 차 한 대를 렌탈하게 되면 나무 한 그루를 심도록 기금이 조성된다. 또한 석유회사로 유명한 B.P, Shell의 경우 온실 가스 배출권에 대해 사고 파는 금융시장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듣기에도 생소한 “온실가스 회계”를 준비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 생산되는 디젤자동차의 법적 규제와 기준을 재 성립하자는 목소리는 높은데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시시각각 세계는 변화해 가고 있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될 것이고, 기후변화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으로 대변되는 국제환경협약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의 그린라운드 전개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경영의 여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활동의 환경적 우수성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고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징후들이다. 환경경영에 대한 방법론의 개발과 실천은 시대의 당위이며 국가경쟁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속의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 나가는 것인가가 국제사회속에서 도태되지 않는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가장 높은 배출증가율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및 아산화질소(N2o)가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산화탄소(CO2)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배출량(토지사용 및 삼림 흡수부문 제외)의 국가들의 약 7%가 뒤따르고 있다.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와 육불화황(SFs)은 OECD 국가의 총 배출량의 일부분(약 2%)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UNFCCC(기후변화협약)에서 관리하는 온실가스 항목이다.
OECD국가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약 6% 증가하였고, 이는 1998년에 11,026톤(Mt)에 달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북미(11%)와 아시아태평양(12%)가 가장 높은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지역의 배출은 실제로 5% 감소하였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연료 연소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율은 미국에서 3.5%에서 0.5%로 상당히 둔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부속서I(AnnexI) 국가의 배출은 대체로 7%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장경제 전환기에 이들 국가의 경기 침체 때문이다.

온실가스 저감과 건강 증진 비례관계
온실가스 저감은 기후변화의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 외에 부가적인 이익이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은 도시 공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OECD국가들에서 탄소 톤당 발생하는 부수적 이익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매우 크다. 저감 노력을 위한 비용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에서의 한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7.7% 저감할 경우 6억5천만달러에 해당하는 건강이익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의 이행에서 요구하는 투자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이다. 부수적 이익의 두 번째 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수송분야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교통 정체를 줄이는 사회적 이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부수적 이익으로 예상되는 것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순 사회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에 이러한 이익이 존재하는지 주요 부분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최선의 의사결정과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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