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우리나라에서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가 이어진 것은 억불숭유정책을 펼친 조선시대 때부터였으며 500년을 이어오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최근 들어서야 화장이 대중화됐다.

한국의 묘지는 전국적으로 약 2100만기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연고자가 없는 묘가 800만기에 달한다. 묘지로 인한 경제‧공익적 가치 손실은 연간 1조4635억원에 달하며 시한무매장제를 도입했어도 앞으로 15년간 19조원, 30년간 39조원, 45년간 60조원, 60년간 81조원의 가치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젠 말 그대로 ‘묻을 곳’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레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화장한 이후 이를 지정된 장소, 수목장이나 납골당 등이 아닌 강이나 산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다. 인간이 더러워지면서(?) 화장한 재에서 중금속 등이 발견돼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장 이후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장소는 극히 제한적이다. 산림청 등에서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해 사설 납골당 등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나서서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꾸라고 강요해놓고 이제 와서 나머지는 알아서 사설시설을 이용하라고 발뺌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돈을 버는 건 사설 납골당과 중간 브로커, 병원, 장례식장, 상조회사이고 중간에서 바가지 쓰고 거대 묘를 조성할 돈 없는 서민에 불과하다. 그래도 일자리는 생겼으니 위안을 삼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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