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들은 보통 출시 전 동물실험을 거친다. 과연 동물실험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동물실험은 그 필요성을 두고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라는 의견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동물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대립 가운데 유럽 연합이 동물실험 금지 법안이 합의된지 10년만에 동물실험을 실시한 새로운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27개 유럽 국가에서 모두 적용되는 이번 금지 법안은 동물 권익 단체가 수년간 주장해오던 것으로 실험이 실시된 장소와 상관없이 제품과 원료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유럽 외에도 이스라엘에서 비슷한 법안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으며, 인도에서도 이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적 배경이 달라 약 3만 가지의 인간의 질병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고작 1.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도 나오면서 동물실험 금지는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촌의 움직임에도 우리나라는 요지부동이다. 아직도 아무런 생각없이 동물실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0년 전부터 합의해온 유럽도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대체 검사를 찾는 시간을 주기 위해 수차례 연기돼 이제야 금지 법안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이 전세계 화장품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계속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해야만 한다는 점은 다소 희망적이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동물의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동물의 생명도 보호하고, 질 높은 화장품으로 인간의 피부도 보호할 수 있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

 

pjw@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