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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수입·신고수량 추이.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8일, 2013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책정 결과를 공표했다.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은 일본에 수입되는 식품을 비롯해 첨가물, 용기포장, 장난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당국에서 생산되는 시점부터 수입시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후생노동성과 검역소가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매년 책정하는 계획이다.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을 기간으로 책정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수출 당국 위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와 양국간 협의와 계획적 현지조사, 기술 협력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과 연계해 해외 정보에 맞춰 발빠른 긴급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소에서는 수입신고 심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유무를 확인하고,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낮은 식품 등에서 대해서도 모니터링 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 2012년도 검사 계획건수는 약 8만9900건이었는데, 이번 해에는 다소 늘어난 9만370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검사명령을 발동하는데, 지난 2월 현재 시점에서는 전 수출국 17품목및 25개국 1지역의 79품목이 그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검역소에서는 수입자의 자주적 위생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수입 전 지도를 실시하고, 첫 수입시는 물론 정기적으로도 자주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수입시와 국내 유통시 검사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회수 등의 대응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후생노동성, 검역소, 지자체 등이 연계해서 대응한다.

 

한편 이번 해의 주요 신규 게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해외에서 식중독과 식품에 기인한 병원성 미생물 검출 등의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검사를 약 8800건 계획했는데, 이번 해에는 1만1000건가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당국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 담당자 및 생산자의 식품 안전규제를 주지할 예정이다.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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