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탄소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 입법공청회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으며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 한 명만이 반대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곧 탄소세가 도입될 수 있을까? 기자의 생각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탄소세 부과 대상은 기업이다. 지구에 해로운 물질인 ‘탄소’를 만들어서 이윤을 거두는 만큼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라는 논리다.

다시 말해 탄소를 유발하는 경유 등 기름과 석탄,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5년 만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산업계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세금 부과 대상자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법의 도입이 과연 쉬울까?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마저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산업계가 탄소세 도입에 선 듯 동의할까?

근본적으로는 기형적인 에너지체계를 전체를 수술하지 않는 이상 탄소세 하나 도입하다고 해서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일단 도입부터 하자면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세 부담률을 완화한다면 그만큼 세제 도입 효과도 떨어진다.

특히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산업계의 주장에 반론은 준비돼 있는지 궁금하다.

전문가들과 언론을 동원해 엄청나게 과장된 보고서를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펼치는 산업계를 상대로 ‘공자 왈 맹자 왈’ 옳은 소리만 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착각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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