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을 틈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자연 보전의 대명사격인 국립공원까지 파헤쳐질까 염려스럽다.

 

최근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영·호남 각 지역 1곳씩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적극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적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후보들의 공약 남발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크다. 생태와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환경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 앞장서서 환경파괴를 부추긴다는 의심을 피하긴 어려울 듯하다.

 

현재 국립공원 내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통해 자연 환경의 훼손유무를 잘 알 수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케이블카로 인해 상부정류장 주변이 ‘유흥이 난무하는 유원지’가 됐으며 케이블카 종점부에서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천연기념물 제91호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양분됐다.

 

덕유산국립공원은 무주리조트에서 편법 운영하는 관광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서 관광객에 의해 향적봉 아고산지대가 초토화됐고, 설악산국립공원은 케이블카로 권금성 일대의 희귀생태계가 초토화돼 풀도 나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됐다.

 

케이블카로 인한 자연 훼손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마땅히 지키고 보존해야 할 국립공원의 심장부에 철탑을 내리 꽂는 것은 모든 것을 무마할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립공원 생태 파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진정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왜 하필 케이블카여야 하는지’ 설치를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완화 바람을 등에 업은 환경부의 성급한 행보는 규제부서로서의 환경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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