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세상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미화원이다. 이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없는 사회를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청결한 세상일지라도 1시간도 안 돼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그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짐을 덜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경우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한다.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된 미화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를 선사한다. 이어 새로운 비정규직을 뽑으며 악순환을 반복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의 억울한 사정은 위탁을 맡긴 본 기관에서도 용역업체에 책임을 회피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기가 십상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말 국회에서는 환경미화근로자들을 위한 ‘환경미화원법’이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도로 대표발의 됐다.

이 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미화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과 장기근로계약·직접고용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오는 6월경 상임위를 통과시켜 올해 안으로 입법화할 계획이지만 입법화 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현재 공무원과 경찰, 변호사, 중개사 등 수십 종의 전문직은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가지 지원체계와 신분이 보장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높은 공공성이 인정되나 법률적 뒷받침이 없다.

현재도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하고 있을 환경미화원. 오늘도 그들은 청결한 사회를 위해 세상을 닦는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짐을 덜어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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